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직원채용공고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는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모집부분
채용부문 | 직위 | 담당업무 | 인원 | 근무지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상담원 |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 °반성폭력 활동 | 1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
◎ 종 ◎ 종사자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별표1])
구분 | 내 용 |
상담원 |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상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 |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
결격 사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쪼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조) |
◎
◎ 근무조건
구분 | 근무일 수 | 급여 |
상담원 | 주 5일, 월~금 9시~18시 | 급여는 보조금 기준에 따름 |
◎ 전형방법
1ㅏ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3. 25(월) ~ 3. 28(목) 오후 3시까지
2. 접 수방법 : 이메일 접수 ttn8043@hanmail.net
※ 하나의 한글파일로 송부
◎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양식변경금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3. 채용 후 – 관련 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및 통보
1. 서류전형: 2019. 3. 28(목) 개별안내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후 개별안내
3.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안내
◎ 기타 유의사항
1.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채용관련 문의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은주 (사무실 02-338-8043)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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