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주빈 징역 42년 판결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여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1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으로 모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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