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성년자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자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최초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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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07788&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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