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이 빠르게 현실을 대체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특히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됐지만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 내 아바타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자세히 보기
'아바타 성추행' 처벌할수 있나…인격권 여부 본격 연구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번호 | 제목 | 조회 | 등록일 |
---|---|---|---|
642 | 245 | 2023-01-03 | |
641 | 196 | 2023-01-03 | |
640 | 215 | 2023-01-03 | |
639 | 234 | 2023-01-03 | |
638 | 223 | 2023-01-03 | |
637 | 201 | 2023-01-03 | |
636 | 175 | 2023-01-03 | |
635 | 185 | 2023-01-03 | |
⇒ | 203 | 2023-01-03 | |
633 | 20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