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줄이려면 이용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6일 연합뉴스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라면서 "성 착취물 유료 이용자와 시청자도 똑같이 처벌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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