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5일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과 공동주최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 특례조항(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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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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