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뉴스 자세히 보기
번호 | 제목 | 조회 | 등록일 |
---|---|---|---|
566 | 1222 | 2022-01-06 | |
565 | 1203 | 2022-01-06 | |
564 | 1551 | 2021-12-13 | |
563 | 4963 | 2021-12-13 | |
562 | 1595 | 2021-12-13 | |
561 | 1709 | 2021-12-13 | |
560 | 1391 | 2021-12-13 | |
559 | 1278 | 2021-12-13 | |
558 | 1220 | 2021-12-13 | |
557 | 1272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