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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되어야 할 어두운 성
2012.07.09 12:15:13 -
추방되어야 할 어두운 성
왠 만화방에서 음란물을?
만화방: 음란한 만화를 판매, 대여 및 열람을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행위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에게 담배, 주류를 제공한 때 영업시간 (09:00-22:00 만 18세미만)
비디오만 보면 될 것, 왜 케텐은 칠까?
비디오 감상실: 청소년(만18세 미만)출입금지 (단, 보호자 및 감독자가 있을 시 시청가능)시청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케텐, 포스터 등으로 가리는 행위, 우리를 유혹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를 염려하는 어른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를 염려하는 어른이 필요해요!
컴퓨터 게임장: 청소년(만18세 미만)에게 09:00-99:00간 영업시간 위반한 때,업소 내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묵인 떠는 방조할 때.
어르신네들, 전화는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전화방: 청소년 출입금지(자체가 불법영업)
비디오, CD판매, 대여점
연소자(중, 고생)가 시청할 수 없도록 결정된 비디오 물을 연소자에게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때 연소자 시청등급(중, 고교 관람가)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