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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제 2월 법제화 촉구 성명

    2012.07.09 18:28:14
  • 국회는 2007년 2월회기 안에 교원평가관련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전체국민 80% 이상이 염원하고 있는 교원평가 제도는 이미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실시 되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대상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시범실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이미 2005년 10월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으로 교원평가와 승진, 교장공모제 내용을 발의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이주호 의원 안(2005년 발의)과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지난 2월 7일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3당과 정부 관계자를 불러 교원평가 2월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민주노동당은 2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원평가 법제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미온적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월 법제화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2008년 전면 실시는 물 건너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교원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3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08년 본격 실시를 눈앞에 두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진통과 시범운영의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받아 교원평가가 교육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 2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이번 2007년도 2월 회기 안에 교원평가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교원평가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기를 열망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법제화만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진부한 상황을 타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및 국민들은 정체되고 퇴보하는 교직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교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원평가제도가 국가 교육시스템 속에 굳건히 자리잡아야하는 때이다. 국민의 여론은 교원평가 제도화를 향해 이미 활시위를 떠났는데 정치권과 교육계가 이를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교육체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평가제도의 획기적인 확대실시와 이 제도가 국가시스템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법제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2007년도 2월회기안에 교원평가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교원평가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원평가 제도 도입은 국민의 여망이다.

    국회는 2007년 2월회기 안에 교원평가관련법을 통과시켜야한다.

    교원평가 실시는 매년 이루어져야한다. ‘3년 주기 평가’라는 교육부의 돌출논리는 절대로 거부한다.

    2007년 2월 12일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행동, 대전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쎈터, 부산학부모연합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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