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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피해, 경미한 처벌에…사이버성폭력 3년 새 4.8배 ↑(2025.05.23. 뉴시스)

    2025.10.20 09:39:04
  •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고등학교 1학년인 A양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제작된 성관계 영상물로 협박을 당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보복과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A양은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거짓말 잘하는 가해 학생'으로 몰리며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다. 현재 A양은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해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이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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