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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 사진 보내도 처벌 못해…그루밍 성범죄 적용범위 확대해야”(2025.07.02. 여성신문)

    2025.10.20 11:24:59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딥페이크’ 등으로 대표되는 범죄 양상은 기술 진화에 맞춰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해 영상에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루밍 범죄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주체’가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와 법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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