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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통지’ 수사규칙에…성폭력 말못하는 10대들(2025.07.14. 한겨레)

    2025.10.20 13:28:19
  • 지난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ㄱ(16)양은 경찰서를 찾았다가 결국 고소를 포기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에게 사건 내용을 통지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ㄱ양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부모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외려 이 일로 또다시 폭력을 당할까 두려웠다. ㄱ양 사건을 접수한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한겨레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이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이 적지 않다. 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보하도록 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수사규칙) 탓인데, 전문가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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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79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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