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AI로 그린 ‘성매매·유흥업소 만화’, 불법알선인데 ‘처벌 사각지대’(2025.09.19. 한겨레)

    2025.10.20 15:58:16
  • ‘지방 룸 특징’, ‘안 팔리는 선수 특징’, ‘에이스 언니 특징’…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경험담’, ‘유흥업소 일상’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AI) 만화로 제작해 올리는 게시물들이 퍼지고 있다. 해당 계정들은 성매매 미화를 넘어 유흥업소 일자리, 즉석 만남(데이팅) 아르바이트 등 홍보도 하는데, 성매매 알선 누리집에 접속하지 않아도 불법 정보에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매매 광고·알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규제는 미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 취재를 18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은 실제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사진을 올리는 대신 챗지피티(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흥업소 여성이나 성구매 남성 등이 나오는 만화를 만들어 올린다. 여성비하, 외모차별, 선정적 묘사와 욕설 등 혐오 표현이 들어간 자막도 달린다. 만화의 특징을 이용해 성매매의 성착취 성격은 배제한 채, 성매매를 ‘가볍게’ 그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574.htm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