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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 부모 대신 ‘대리 통지’ 가능해진다(2025.09.25. 국민일보)
2025.10.20 15:59:46 -
부모에 알려질까 신고 포기 부작용
경찰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
경찰위 심의·의결 거쳐 연내 시행성범죄를 당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부모 대신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훈령)과 관련해 최근 인권 영향 평가를 마쳤다.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년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모 통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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