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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에 갇힌 소년 사법, ‘엄벌의 역설’ 경계해야(2026.03.06. 내일신문)

    2026.03.09 09:02:40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당시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반대, 교정 시설 과밀화와 예산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다시 이 의제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분노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일 때 우리는 복잡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게 처벌한다고 해결될까? 교도소에 수감된 중1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출소 후 공동체로 복귀한 이들이 초래할 유무형의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그들을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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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eil.com/news/read/58020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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