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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촉법소년 ‘성범죄’ 4년새 40%↑, 가해자 90% ‘남성’…“‘촉법 하향’보다 범죄교육 시급”(2026.03.31. 뉴스토마토)

    2026.04.13 09:14:47
  •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최근 촉법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해자의 90% 이상이 남성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식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3월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촉법소년 중 남성 청소년 비율은 75~8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0%(9983건) △2022년 78.4%(1만3181건) △2023년 75.7%(1만5349건) △2024년 78.1%(1만6742건) △2025년 77.0%(1만735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범죄 유형의 절반 가까이(45.8%)는  절도였습니다. 
     
    증가세가 뚜렷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는 2021년 750건에서 2024년 1065건으로 42.0% 증가했습니다. 해당 범죄로 접수된 가해자 역시 9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14세~18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면, 지금까지 소년재판을 받던 13세 청소년도 일반 법정을 서서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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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6210&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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