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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전문가 참여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2026.04.15. 한국강사신문)

    2026.04.16 09:02:21
  •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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