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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범죄예방 문제로 확대해야"(2026.04.15. 뉴시스)

    2026.04.16 09:07:15
  • 성평등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포럼 개최

    제도 실효성 지적…"연령 기준 낮춘다 해도 대부분 사건 실질 없이 끝나"

    공교육 제도와 연계 부족 문제도…"사법체계와 연계 시스템 구축해야"

    성평등부, 18~19일 숙의토론 진행…이번달 30일 최종 결론 도출 예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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