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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2차 포럼…경찰 권한 명시 등 다양한 방안 논의(종합)(2026.04.15. 뉴시스)

    2026.04.16 09:10:45
  • 성평등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포럼 개최

    촉법소년, 2021년 비해 83%↑…성평등부, 지난달 협의체 구성해 논의 시작

    전문가들, 연령 논의 넘어선 제도 보완 동의…방식은 조금씩 달라

    성평등부, 18~19일 숙의토론 진행…이번달 30일 최종 결론 도출 예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는 경찰 조사 권한 명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권리보장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꾸준히 일어났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중 14세 미만인 3명은 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테러를 허위로 게시해 해당 백화점에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2025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2021년 818명에서 2025년 1268명으로 5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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