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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논쟁 ‘연령’ 넘어 ‘제도 설계’로”(2026.04.16. 내일신문)

    2026.04.17 09:19:50

  • 형사미성년자 제도보완 2차 공개포럼

    참가자들 절차·처우·피해자 권리 부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학계·현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령이 아닌 제도 작동 방식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령 인하 찬반’을 넘어 국가가 저연령 비행에 어떻게 개입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했지만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26명에서 2025년 2만195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사건 증가와 일부 범죄의 중대화가 맞물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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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eil.com/news/read/585538?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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