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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죄 줄이고 싶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중요한 질문은?(2026.04.21. 시사IN)

    2026.04.22 09:25:07
  • 촉법소년이 늘어나고 흉악해졌을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한 지금, 스스로를 ‘소수’라 부르는 신중론자의 목소리를 정리해봤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국민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라고 언급하며, 두 달 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이르면 4월 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성인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죄질, 반성 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만 13세’라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선을 허무느냐에 있다. 이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한선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만 12세에서 현행 만 10세로 낮아진 바 있으나, 상한선은 68년째 유지되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말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었거나 흉포해졌나’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를 줄일 수 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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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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