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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동안 75회 거부"에도 무죄 확정된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청구(2026.04.23. 오마이뉴스)

    2026.04.27 10:00:30
  • 1시간 동안 75회 이상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의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는 제도다.

    6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1시간 동안 75회 이상의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를 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법정을 통해 확인됐으나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최협의설은 강간죄 등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간죄(형법 297조)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한다. 즉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야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도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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