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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국회 제도개선 토론회(2026.04.27. 이데일리)

    2026.05.08 09:48:55
  • 내달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칸나희망서포터즈 등 주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후속대책 논의
    “아이들 생존권 위협에 강력한 대응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의미를 돌아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기상·김한규·이연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내달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이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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