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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개정 “엄벌주의 넘어 피해 회복 중심으로”(202606.29. 한국교육신문)

    2026.07.01 09:29:18
  • 국회 토론회서 회복적 사법 논의
    피해자 참여·권리 보장 강화 제안
    “소년 책임·재사회화 함께 이뤄져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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