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를 대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가 공론화 작업 참여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의 조건부 하향' 입장이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일괄 하향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
하향 연령기준은 '현행 14세 미만 기준'에서 '13세 미만 기준'이 55.8%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된 결과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