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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수사·재판, 질문부터 바꿔야(2026.09.30. 내일신문)

    2026.10.01 15:15:58
  • 탁틴내일, 룩셈부르크 용어지침 토론회 … 아동 행동 아닌 가해자 접근·통제 살펴야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의 수사·재판 관점을 피해 아동의 ‘자발성’에서 가해자의 유인과 관계 통제 과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거수집 방식과 성범죄 법체계도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어가 시선을 바꿉니다’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학대 용어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용어 가이드라인’ 제2판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마련됐다. 엑팟 인터내셔널과 인터폴·유니세프 등 18개 국제 전문기관이 참여한 실무그룹이 2016년 마련한 ‘룩셈부르크 용어지침’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대신 ‘아동 성학대물’ 또는 ‘아동 성착취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아동 성매매’도 ‘성매매 목적의 아동 착취’ 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2025년 발표된 제2판에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 실시간 중계 등 기술매개 범죄와 피해자 비난 표현에 관한 기준이 보강됐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국내 법률과 사법절차를 점검하는 참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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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eil.com/news/read/60381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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