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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배운 게 없다…학교 40%만 재발방지대책 마련(2021.07.21. 한겨레)
2021.07.21 16:41:47 -
2018년 9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스쿨 미투’(교원이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가 있었다. 에스엔에스(SNS)에서 피해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가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과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학교 쪽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학교장이 피해 사례를 확인한 게 전부였다.
성폭력방지법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비율은 4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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