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공황장애, 가해자는 무혐의… 개인 채팅방 성희롱은 처벌 사각지대(2021.09.07. 조선비즈)
2021.09.07 15:59:35 -
고의성 입증 어려운 개인 채팅방 성희롱
피해자가 채팅방 확인해도 가해자는 처벌無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모(26)씨는 최근 끔찍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9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귀기 전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을 우연히 들여다 보면서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씨의 남자친구인 A씨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화상 수업에 보이는 박씨의 모습을 두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 집단 성교를 뜻하는 비속어까지 나왔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박씨는 A씨와 사귀게 됐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방을 우연히 봤다가 A씨가 친구와 함께 자신을 두고 음란한 말을 일삼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