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2학년인 ㄱ은 올해 가입한 메타버스의 한 게임에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ㄴ으로부터 ‘왕게임’을 제안받았다. ㄴ은 게임에서 진 ㄱ에게 채팅창을 통해 실물 사진 등을 보내라고 강요하고, 게임 중엔 ㄱ의 아바타에게 속옷을 제외한 전신을 탈의하도록 한 채 자신의 아바타 위에 반복적으로 앉거나, 사타구니를 향해 엎드리도록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 호소 등의 사례를 불특정하게 재구성한 일화(지난 2일 여성가족부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메타버스 상 성범죄 사례연구에 토대함)로, 메타버스 내 스토킹·성희롱·유사성행위 등의 가능성을 간추려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