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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2021.10.14. 연합뉴스)

    2021.10.18 13:47:58
  •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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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1597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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