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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42년형 선고는 디지털 성착취 꼭 처벌 메시지"(2021.10.15. 내일신문)
2021.10.18 13:50:56 -
"조주빈을 비롯한 6명의 박사방 운영자들의 형이 확정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1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성착취는 반인륜적 강력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조직·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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