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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교수 18.4%…주요 위원회에 19% 참가(2021.12.08 교수신문)
2021.12.13 13:44:02 -
교육부 제7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구성됐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2132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폭력 근절 대책을 지원한다. 대학은 지난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체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과 관련된 컨설팅, 자료개발 보급, 연수와 같은 지원으로 인권센터의 안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포함해 인권의 틀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센터의 책무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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