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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피해자, 법정서 2차피해"…'진술녹화물 위헌' 헌재 결정 비판(2021.12.24. 뉴스1)
2022.01.06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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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성·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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